2급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 배출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 수준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3항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
진로 및 전망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및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자격요건
등급 | 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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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서울디지털대학교 패션학과 졸업생은 디자인분야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자동 면제됨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이상 이수한 사람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교육사2급 취득 지원교과
패션학과 졸업생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술 전문성 교과영역(10과목 이상)은 면제됨
교과영역 |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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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교과목 |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교육개론(교육과정 교과목 인정(2016.1.12 기준)) |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교육과정 교과목 인정(2018.12.19 기준)) | |
교수역량 교과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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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문성(10)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패션학과 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영역 10과목은 면제 됨' |
예술전공 : 패션학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디자인분야] 전공학과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패션학과 졸업 시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을 위한 예술전문성 [디자인]교과 10과목이 자동 인정 됩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학과사무실 02)2128-319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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